[중앙일보 김윤미] 일본 여성 탤런트 코자쿠라 셀레나(38)는 지인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침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 재판을 받았다. 결과는 징역 1년2개월, 집행 유예 3년. 판결 순간 풍만한 몸매의 코자쿠라는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침입한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즉시 항고했다. 그녀는 "일본에서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0.1%의 확률로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악에 대항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지뉴스 네트워크(FNN)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범인이 부수고 침입할 때 생긴 작은 구멍이었다. 재판 중에 세로 72cm 가로 22cm의 구멍 모형을 놓고 코자쿠라가 지나갈 수 있는지 실험하기까지 했다. 첫 시도에서 가슴 사이즈 상 그녀는 통과할 수 없어 보였다.
상대측은 코자쿠라가 연기자여서 통과하기 어려운 척 한다며 몸을 비틀거나 꼼지락거리면 충분히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재차 실험이 진행됐으나 누가 보더라도 통과는 무리였다. 이 실험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지난 3일 있었던 공판에서 코자쿠라는 무죄 판결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끝내 무죄를 인정 받고 정의가 이겼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다"며 "살이 쪄서 신경이 쓰였는데 덕분에 억울한 징역을 면하게 돼 정말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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